담율노동법률컨설팅 소개

 설립 근거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제6호 
 대표자공인노무사 방정선 
 인가기관고용노동부장관 (제1623호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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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설립 근거 : 공인노무사법 제7조의2 제6호
  • 2대표자 : 공인노무사 방정선
  • 3인가기관 : 고용노동부장관 (제162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