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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율노동법률컨설팅 소개
설립 근거
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제6호
대표자
공인노무사 방정선
인가기관
고용노동부장관 (제162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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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근거 :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제6호
2
대표자 : 공인노무사 방정선
3
인가기관 : 고용노동부장관 (제162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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